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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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망 C(1983. 4. 16. 사망), 망 D(2013. 1. 26. 사망)는 자녀 E(F생), G(H생), I(J생), 원고(K생), L(M생), 피고(N생), O(P생), Q(R생)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S 대 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1. 3. 26. 접수 제19952호로 1981.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 1. 15. 접수 제490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부인 C은 T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원고가 11세 무렵 이 사건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후 원고의 가족은 동네에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다가 원고가 15세 무렵 외삼촌 U 등의 조언을 듣고 T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소실 후 남은 부분을 백미 8말에 매수하였다.
원고가 16세 무렵 이 사건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었고, 원고는 당시 망 V로부터 품삯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비용을 마련한 후 건축업자 W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1981년경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토지 소유자만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는 1981. 3. 24.경 X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주택이 무허가, 미등기건물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거주하다가 원고는 2000. 3. 25.경 분가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모인 망 D의 봉양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