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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0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측정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5. 4.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2층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업체에서 광학기기, 정밀기기, 산업용 자동화 장비, 측정항해 장비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인티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등록한 건축 및 기계 설계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Auto CAD를 컴퓨터 2대에, Auto CAD Inventor를 컴퓨터 1대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와 같이 대표이사 내지는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호(Auto CAD 사용내역 2매), 증 제2호(Auto CAD inventor 사용내역 2매), 증 제3호(PC별 사용현황 3매)

1. SW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물의 몰수에 관한 판단 압수된 Auto CAD 사용내역 2매(증 제1호), Auto CAD inventor 사용내역 2매(증 제2호), PC별 사용현황 3매(증 제3호)는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