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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8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파트너를 정하여 놀기로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대학생인 피고인이 그 신분을 망각하고 처음 만나 함께 놀던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