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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합51271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한진해운신항물류센터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는 2011. 10. 13. 서강건설플러스(이하 ‘서강건설’이라 한다)와 계약금액 79억 원, 공사기간 2011. 10. 17.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G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진해운의 혼합공탁 한진해운은 2012. 7. 5. ‘서강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송달 및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제출이 이루어졌고, 위 채권양도의 효력 및 가압류명령과의 우열관계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혼합하여 1,738,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12946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서강건설의 공사대금 직불동의 및 채권양도 (1) 서강건설은 2012. 6. 2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서강건설의 한진해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39,720,000원(부가세 포함)을 토목공사 하수급인인 H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직불동의서가 2012. 6. 22. 한진해운에 송달되었다.

(2) 서강건설은 2012. 6. 21. 한진해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1,700,000원(부가세 포함)을 원고 한국피씨아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피씨아이산업’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2. 6. 27. 한진해운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 (1) 피고 부일강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일강철’이라 한다)는 서강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주식회사 성오이앤에스(이하 ‘성오이앤에스’라 한다), 주식회사 에이비엠그린텍(이하 ‘에이비엠그린텍’이라 한다),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