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소재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시내 방면에서 자인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 정차 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어깨 관절의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