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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12』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4.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0. 7. 01:25 경 제주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의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1:44 경부터 같은 날 02:1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단 532』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제주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던 중, 2020. 11. 경 투자금 배당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현관문을 시정해 두었으며, 피고인은 2020. 12. 경 피해 자로부터 ‘ 이사를 가야 하니 네 물건을 가져가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여 열쇠를 받아 가서 짐을 빼라’ 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10:00 경 제주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주거지 내로 들어갈 수 없자, 피해 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한 후 그 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