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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8 2017고단17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0세) 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2:00 경 위 E에 출근하면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보고 싶었다” 라면 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 살이 말랑말랑하다.

만지기 좋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뒤 “ 네 몸이 커서 이렇게 안으니까 딱 맞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껴안아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스크린 룸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 자가 룸에 설치된 쇼 파에 앉자 자신의 머리를 피해 자의 무릎에 기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