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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563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서울 중구 E 외 46 필지에서 F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D는 2004. 1.경 위 사업을 위하여 G,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A에 분양대금 납부관리 업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와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의 ‘납부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 중 일부 및 분양대금 10% 상당의 개발비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쇼핑몰이 준공된 후 2006. 1. 16.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G로부터 D에 대한 대출약정 중 일부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G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 금융기관과 D, 피고 A은 2006. 2. 3.경 위탁자를 D, 수탁자를 피고 A, 우선수익자를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에 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처분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예정가격 산정비용 포함), 회사가 수취할 보수

2. 처분대금 수납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