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2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D 휴게실 내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3개월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가. 피고인은 2011. 4. 23.경 인천 서구 C 번지 불상지에 있는 'D' 택시회사 휴게실 내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3개월간 빌려주어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2.경 인천 부평구 F 번지를 알 수 없는 LPG 충전소 앞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3개월간 빌려주어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이자 및 원금을 이체시킨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등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실제 수령한 이자의 규모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