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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6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2: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