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0142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6.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F, G,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