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172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다가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누워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내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는데, 자게 놔두지 왜 그러노. 너거야 가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거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00: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