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수명의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 4회, 벌금형 다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경 이후 폭력 관련 범죄 내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위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