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529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공2009하,1875]

판시사항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전문의 ‘ 제42조 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와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서, ‘ 제42조 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란 특수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42조 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그 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의미하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란 위 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비자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조치와 별도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에 특수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44조 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병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징금납부명령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업자가 제42조 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해당 특수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 제42조 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라 함은 특수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42조 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라 함은 방문판매법 제44조 제2항 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비자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에 특수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44조 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 지급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하고서도 다시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 위반행위 등을 지속하였던 점, 원고의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후원수당 초과 지급비율은 44.93%이고, 다음 해인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그것은 57.95%로서 법 위반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5년 10월 및 12월경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달의 매출액보다도 훨씬 더 많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시정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납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적법한지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4년 말 현재 매출액이 약 1,400억 원으로서 다단계판매 업체 중 매출액 기준 5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가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 지급행위를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들의 대량구매를 유도하여 위반행위 기간 동안 9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 지급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종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2006. 4. 3. 이후 원고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액의 산정은 피고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