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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3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0]

판시사항

취득세 과세대상인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에서 유원지를 공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산업렌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104조 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부동산은 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으로, 제4호 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는 " 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축물에 대하여는 제2호 에서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잔교·독크 및 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구축물을 게기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에서의 '유원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사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에서 유원지를 공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유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적 관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이 사건 옥외오락시설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