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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고정4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식대를 계산하면서 받은 돈을 착각하여 잔돈을 더 거슬러 준 후 더 준 돈을 다시 반환받아갔다는 이유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정보호필름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거나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밀어서 자신이 넘어졌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2일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