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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10688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7, 8 층을 임차 하여 2018. 12. 31.까지 이를 웨딩 홀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법에 따른 관리단이다.

다.

원고는 2018년 여름 경 이 사건 건물 8 층의 주방과 화장실 등의 누수를 이유로 피고에게 옥상 바닥과 화단 전면의 방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27. 경 D에 옥상 우레탄 등에 관한 방수공사( 이하 ‘ 이 사건 방수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8,13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 한다 )에 도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거듭 된 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D에 이 사건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8,1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방수공사는 이 사건 건물 중 공용부분인 옥상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의 전체 면적은 2,906㎡ 이고, 이 중 원고가 사용한 면적은 991㎡, 공용으로 사용한 면적은 1,915㎡ 이므로, 공사대금 108,130,000원에서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사용한 면적에 상응하는 29,67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78,452,000원(= 108,130,000원 - 29,678,000원) 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 47조 제 1 항은 원고가 임 차한 7, 8 층에 대한 관리 비의 분담비율을 20% 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자 임대인인 C는 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