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5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복개천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맥스크루즈 R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도로교통법위반 중앙선침범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고, 경찰조회기(PDA)에 연결되어 통고처분 용지를 출력하는 휴대용 프린터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경찰관의 교통단속 근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