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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전주콩나물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