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전주콩나물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