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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8 2020노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운전하던 관광버스의 운행을 종료하고 C 정문 앞 도로 4차선 옆 갓길에 주차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