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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4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원심 판시 제 2, 3 항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4 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시 제 4 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3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의 표제를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2. 특수 상해”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