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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나캐피탈(주)의 대출상담사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거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모집을 위하여 와아파이(WiFi)가 가능한 커피숍 등에서 인터넷팩스 발송사이트 D(D, ID E, PW:F) 프로그램으로 [하나캐피탈 금리인하 상품출시!! 개인신용대출 최저 연 7.5%의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상담사 G 팀장 H.P H]라는 대출광고 팩스 스팸을 2014. 3. 19. ~ 2014. 4. 10.까지 191,943건을 전송하면서 팩스 스팸에 나와 있는 대출상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타인명의 선불전화번호 "H"을 사용하였고, D 가입시 전송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I"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인터넷팩스 상단에 나타나는 전송번호를 "J"로 설정하여 전송출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9. 58,160건, 2014.3. 2. 58,794건의 대출광고 팩스 스팸 전송에 사용한 수신전화번호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생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대출 스팸피해 팩스번호 및 수신일시

1. 캐피탈은행 사칭 FAX스팸

1. 압수조서

1. D FAX 이용내역서

1. 전화번호 DB(화면캡쳐 및 엑셀 파일 일부)

1. 압수 증거물 분석결과보고

1. D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