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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4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9. 22:38경 서울 서초구 D 등지에서 피해자 E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피고인과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 챙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 시발놈 내손으로 거(네)새끼와 처자식은 내손으로 목을 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7. 9. 23:45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씨발놈아. 너는 개고 돼지다 씨발놈아 내가 곧 돼지의 목을 따러 갈꺼다. 개자식아.. 너 개 새새끼 F의 이름달면 휘발유뿌리고 같이 탄다 씹발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7. 18.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으로 안되면 내가 조용히 너희 집 다 불살라 줄게 화성시에 그 무서운 좇같은 조폭애들 다 사버렸어요. 법에 지면 목을 다 따버릴 거야 E의 목을 사슴뿔로 따 버릴 거야. E님의 가족과 같이 자살합니다. 아예 E님만 죽으려면 가족들을 이사시키십시오”라고 말하고, 2012. 7. 21. 10: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절대 E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개나 돼지로 취급해야하기때문에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E에게 다음주까지는 기회를 주어봅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