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249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은 편취 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편취금액도 6,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