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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7 2011나54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각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1997. 11. 7.(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과 1998. 11. 16.(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 2차례에 걸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사업공제조합,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피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및 대한주택보증의 정관 및 규정 등이 정하는 각종 보증을 받기로 하고,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이 피고에 대한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에는 대한주택보증이 건설회사에 시공보증 등을 할 때 대한주택보증의 내규상 대한주택보증의 대위변제로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을 다른 건설회사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이른바 ‘상호보증제도’를 말한다), 원고 역시 대한주택보증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의 종류 약정인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택착공보증)손해배상보증하자보수보증(의무하자보수보증,장기하자보수보증)지급보증(리스지급보증기타지급보증 : 주택건설자재구입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부지매입예약보증) 및 기타 보증(인허가보증, 시공보증, 주택상환사채발행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감리비예치보증, 선수금지급보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