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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20 2018고단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2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19:3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긴 창문을 드라이버 2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 18: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2,65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귀금속류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6. 19:3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거실 불이 켜지는 등 인기척이 나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저녁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 2개로 잠긴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세트, 진주 목걸이, 금반지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18만 원 상당의 시계 또는 귀금속류 등을 절취하였다.

4.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6. 19:00 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긴 유리창을 드라이버 2개로 깨뜨린 후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