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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505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유한공사는 원고에게 27,450,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삼 재배업을 경영해온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그리고 피고 D유한공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중국에서 인삼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총경리(우리나라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이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중국지역에 인삼류 및 인삼제품 등의 수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게 현지 회사들과의 수출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F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수출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는 2011. 10. 18. 피고 D와 사이에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생산한 홍삼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중국수출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피고 D에게 홍삼 중국 수출 독점권을 수여하였고, G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F은 원고의 수출을 대행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수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수출 계약서 A협동조합(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

) H와 D(이하 ‘을’이라 한다

) 대표 B는 다음과 같이 수출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단가 및 품목명세) 물품판매 단가는 다음과 같다. 수출가격표 상세내역 : 붙임 명세 참고 (을나 제1호증의 중국수출발주내역의 기재와 같다

) 제2조(대금결제) 물품대금은 ‘갑’에게 ‘을’이 발주한 후 USD로 입금하기로 한다. 단 별도 중문표기 발주가 있을 경우 포장재 대금을 선입금한다. 제4조(포장 수출에 하자가 없도록 포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