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M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이 결여된 M과 O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전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특히 뇌물범죄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전달되는 개별적인 과정에 무슨 정형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갖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뇌물범죄의 객관적 상당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검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위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의 가.
항에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시하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판단의 전제기준에 비추어 제1심이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