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 미래도시’ 게임 기 30대, ‘ 마스터’ 게임 기 30대, ‘ 밤 바다’ 게임 기 20대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 당 1점을 부여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20. 2. 28.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운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는 2020. 3. 1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환전해 주어 피고인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제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제보영상 분석), 제보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 장 영업장 부 사진), 게임 장 영업 장부 사진 수사보고( 게임 장 내부 CCTV 영상 첨부), CCTV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종업원 C의 근무 일수 및 일당 특정) 수사보고( 영업장 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익금 영업장 부 사진 첨부),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