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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6가단12116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안양농업협동조합의 2016. 6. 3. 임의경매신청과 원고의 2016. 6. 10.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D(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12. 22. 배당기일에 1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김포시에 1,267,54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안양농업협동조합에 294,000,00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116,717원을, 근저당권자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074,9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22,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6. 1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임차인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여 우선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자이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할 경우 피고의 보증금은 1억 3,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안양농업협동조합의 2016. 6. 3.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즉 경매개시결정의 처분금지적 효력 발생 후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 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