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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7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원료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중국에 있는 E로부터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등의 물품을 수입함에도,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F 명의의 G(버진아일랜드 등록), H 명의의 I(홍콩 등록)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하고 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그 대금을 G 및 I로 송금한 다음 물품대금 차액을 해외 영업비로 사용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 개인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10kg 을 E로부터 수입함에도 위 G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3,500달러(이하 미화 달러임)보다 높은 가격인 4,500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1.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자금 관리, 영업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세관에 부풀려 신고한 수입대금을 G 및 I로 해외 송금하고 중국에 있는 F 및 H로부터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의 차액을 국내 F 명의 계좌 및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2012. 2. 6.경까지 2,086,670,807원(1,807,830달러)을 F 및 H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F 명의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