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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송도신도시에 의료센터 관련 사업을 진행중이고, 리비아 정치인이자 자산가 D로부터 내 계좌로 50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 외에도 D가 투자한 50억 원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있는데 이를 찾아오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미 투자받은 50억 원으로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이번 건을 도와주면 D가 당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건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위 D의 자기소개 프로필을 통해 D를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D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서, 위 D가 리비아의 정치인이 맞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200억 원을 투자할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산가가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당시 위 D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억 원을 투자받아 자신의 계좌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말레이시아에 묶여 있다는 D의 투자금 50억 원과 관련하여서도, D 및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 등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들은 이야기일 뿐, 위 투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여 이를 실제로 찾아 올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외에 피고인의 수입이나 대출받은 금원은 별건 사업 관련하여 투자할 의도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D로 하여금 피해자의 병원에 200억 원을 투자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D가 말레이시아로 외교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