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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2 2014가합99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년경부터 충북 음성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벽돌공장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B은 원고의 장남이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10. I을 매도인으로,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4. 5. 13. 접수 제84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은 1997. 3. 26. 사망하였고, 피고 C는 I의 처이며, 피고 E, F은 I의 자녀들이다. 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21. 피고 D를 매도인으로,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수된 후 위 벽돌공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전되었고, 그 상호가 J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1994. 5. 10. I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995. 2. 21.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I, 피고 D로부터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 B 앞으로의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