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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합74145

정산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3. 6. 30.경 고양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어 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C, D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사업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E 사업부지면적 : 23,725.48㎡ 건축 연면적 : 87,036.11㎡ 용적률 : 249.82% 신축 세대수 : 568세대 (60㎡ 이하 139세대, 60㎡ 초과 85㎡ 이하 376 세대, 85㎡ 초과 53세대) 사업방법 : 피고 조합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확정지분제방식) 공사기간 : 철거완료 후 착공신고일로부터 29개월 이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E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②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피고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

원고는 일반분양대금 및 조합원 부담금이 위 건설사업비에 부족한 경우에도 피고 조합에게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