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상가 번영 회에서 번영회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E 상가 번영회장으로서 번영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 자인 상가 번영 회 회원들의 관리 비 등을 관리하며 관리 비의 지출 용도를 결정하고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E 상가 지하 1 층의 관리사무소에서, 창원시 성산구 D 2014년 설날 선물 대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상가 관리비에서 13,530,000원을 조성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일대에서 6,204,600원을 지출 내역과는 다르게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 위조 E 상가의 운영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상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상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F을 운영위원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F 운영의 H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G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란에 ’H‘, 성명 란에 ’F‘, 사업장 소재지 란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I 2 층 46호‘, 생년월일 란에 ’J‘, 사업종목 란에 ’ 옷 수선‘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창원 세무서 장의 관인이 찍힌 위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창원 세무서 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