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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8 2017가단157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8,1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