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체국의 에버리치 상해보험 등 14개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고 각 보험사로부터 이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향 후배 등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사고로 입원하게 한 다음 각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중 10%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잠을 자다가 침대에 떨어져 다친 것임에도 ‘2010. 5. 9. 21:09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봉촌 뚝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다쳤다

’라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급성경추염좌, 급성요추염좌, 우견관절염좌, 좌슬관절염좌’라는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0. 6. 7.경까지 2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0. 6. 11.경 피해자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인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8,976,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공소장에 기재된 ‘2012. 6. 14.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단독으로 또는 E 등 7명의 공범과 각각 공모하여 총 28회에 걸쳐 허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63,232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6. 대구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H이 2002년경 왼쪽 무릎 십자인대를 다친 것임에도 ‘2013. 7. 21. 16: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에서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