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회사들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계열사로 구성된 K그룹의 회장으로서 2006. 7. 13.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D는 2006. 11. 7.경 ‘L’에서 상호 변경하였음)의 대표이사였고, 2001.경부터 2011. 3.경까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후 현재까지도 실질적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M의 대주주이다.
한편, E는 2006. 6. 1. 피해자 D의 전신 L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들의 E 주식이 모두 L에 이전되어 L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고, L가 D로 상호변경한 이후에도 피해자 D와 E의 모자관계는 2010. 12. 29.경 피해자 D가 E의 주식 전체를 N에 매각할 때까지 유지되었고, 위와 같은 가장매각 이후에도 양 회사는 피고인의 지배 하에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K그룹 계열사들의 재정상황은 2007년경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D도 그 무렵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중 더 이상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융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사채 사용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