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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446,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70,4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446,05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쟁점법령(2, 3쪽)’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임차인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목적물 인도일 월 임대료 (지급기일) 연체 임대료 기산일(주1)
소외 3 (○○복집) 2층 201, 202호 2005. 7. 25. 890만 원 (매달 25일) 2005. 9. 15.
소외 4 (미스터피자) 2층 203호 2005. 8. 30. 450만 원 (매달 15일). 2005. 9. 15.
아로마 지하 1층, 1층 102, 103호, 4-8층 2005. 7. 31. 7천만 원 (매달 말일) 2005. 9. 1.

주1) 연체 임대료 기산일

나)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은 2005. 9. 18.부터 2006. 3.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비어 있던 부분을 점유하며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여러 장을 내걸고, 1층 유리벽에 붉은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써 넣었으며,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하여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였고, 주차장, 화장실 등 공용부분 이용에 일부 제한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가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고객들이 주차장,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데 다소 제한을 받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차인들은 2005. 10.부터 원고 등에게 ‘유치권 행사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주고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인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 등은 2005. 11. 30.부터 2006. 12.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차인들과 위 연체 임대료 기산일부터 발생한 연체 임대료 중 소외 3, 소외 4에 대하여는 각 2005. 10. 30.까지에 해당하는 1,335만 원(=890만 원×1.5) 및 675만 원(=450만 원×1.5), 아로마에 대하여는 2005. 11. 15.까지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7천만 원×2.5) 등 합계 195,100,000원(=1,335만 원+675만 원+1억 7,500만 원)인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회사인 (주)청우티에스는 위 임대료 감면 기간인 2005. 9. ~ 2005. 11. 사이에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하였고, 동 기간에 이 사건 임차인들이 사용한 전기량은 2006. 1. ~ 2006. 3. 대비 평균 80.12% 정도이다.

2) 판단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목적물 인도일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약정된 월 임대료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 때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 상당이다.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당사자 사이에 일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사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다.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제대로 된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에 합리적으로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들은 임대차 목적물을 모두 인도받아 영업을 준비하거나 실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고객들이 주차장,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불러 왔으나, 이로써 임대용역 공급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로마는 2007. 5.경 온천탕 영업에 필요한 일부 시설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위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 등에게 인도하였고, 원고 등은 이를 그대로 (주)벨라에게 임대하였다. (주)벨라는 (주)충예를 통하여 추가 공사를 한 후 ‘오 스파’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가 2008. 2.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6.경 (주)충예에 아로마가 설치한 온천탕 시설 철거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007. 12. 29. (주)충예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억 5,7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충예는 철거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추가 시설공사를 하였을 뿐이다.

다) 원고 등은 (주)벨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2008. 5. ~ 2008. 7.경 (주)두성하우징 등을 통하여 온천탕 시설물 철거공사 등을 하였다.

2) 판단

원고 등이 아로마로부터 온천탕 영업에 필요한 일부 시설공사를 마친 상태로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그대로 (주)벨라에게 임대하였고, (주)벨라는 여기에 추가 공사를 한 후 온천탕 영업을 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아로마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상호 간 필요에 따라 직접적인 원상회복 조치에 갈음하는 금전 배상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아로마가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잔액 반환채권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잔액은 아로마가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조로 원고 등에게 지급된 것이고, 원고 등은 (주)충예를 통하여 아로마에게 철거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 (주)두성하우징 등이 2008. 5. ~ 2008. 7.경 한 온천탕 시설물 철거공사 등은 원고가 아로마에게 철거 등 용역을 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필요에 따라 한 것 뿐이다.

이 사건 잔액이 원고 등이 제공한 임대용역 내지 철거용역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제2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문섭 김동현

주1) 아래 다)항 연체 임대료 면제와 관련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