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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93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64,133원과 그중 24,733,759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