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명목으로 약 3,555만 원을 편취하고 약 68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원심 판시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중 약 1,338만 원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모두를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