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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전과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4. 03:30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노래클럽’ 3번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여, 24세)의 친구 C과 전화상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C이 있는 위 노래방에 함께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목과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B(여, 24세)의 머리채를 각각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C(여, 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