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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나405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사업체와 유한회사 F을 운영하며 건축자재 판매 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경 원고의 위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건설자재 판매대금 중 1억 원을 2017. 11.경 원고 모르게 임의로 지급받아 이를 착복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위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I로부터 건설자재 판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착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원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동일한 주장내용을 이유로 삼아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