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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7 2015가합2040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시 C 전 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4,5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지불하고 잔금 2억 9,500만 원은 2015. 3. 10.에 지불하기로 약정)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젓갈 창고를 신축할 부지를 알아보던 중 지인인 D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측 공인중개사 E(F공인중개사사무소)과 G(H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동중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2. 대지, 건물 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있더 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4. 매도인 명의로 받은 개발허가 및 건축허가는 일체의 비용없이 매수인에게 수호자변경을 하여 준다.

5. 본 계약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하는 계약이며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매도 자가 다시 득하여 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으면서 피고에게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