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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2340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으로 지내다 약 6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2018. 10. 15. 00:20경 B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전화하여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동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41경 B의 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로 와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합의 하에 동인과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4:27경 함께 B의 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후 같은 날 오전 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자신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B이 힘들어서 못가겠다고 거절하자 “이따 자고 일어난 후 함께 해장을 하자”라고 하며 B에게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B이 연락을 하지 않고 같은 날 20:56경이 되어서야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전날 성관계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 B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볼 생각이었으나 B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요구도 거절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B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25경 이후 G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에서'2018. 10. 15. 전 남자친구 B이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