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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9 2016고정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4. 중순경 충북 음성군 C 등 임야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합계 1,000㎡ 의 작업 로 등을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관여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지상의 벚나무를 매수한 E이 포크 레인 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업 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벚나무를 매도하였고, E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벚나무를 굴 취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나무를 벌목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작업 로를 개설한 경험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벚나무를 굴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작업 로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이 사건의 증거들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