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E에 있는 F 경찰서 112 종합 상황실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 감 계급의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9: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112 종합 상황실에서 112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검토 및 관내 중요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 하는 상황실 근무 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00부터 18:00까지 경찰서 민원실 업무 및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담당하는 당직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16:30 경 위 경찰서 5 층 112 종합 상황실 앞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내 두 번째 용 변 칸에 침입하여 바로 옆 용 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 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고 변기 커버를 들어 올린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옆 칸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뚫려 진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변 중인 피해자를 몰래 내려 다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치안과 질서 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