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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5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조합 조합장이다

1. 2011. 5. 31.경 서울 노원구 D조합의 재개발소식지 제26호 제2쪽에 “4월 28일 총회이후 저희 조합이사에 입후보하여 탈락하신 E조합원 및 F조합원등이 각종 유언비어를 인터넷이나 구역에 유인물과 구두로 날조 살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금품수수니 불법선거니 사업이 불리하다느니 참으로 어이없는 내용으로 음해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에서 본인의 뜻과 다르다하여 자기가 그동안 일해 온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인근 불량배들과 협잡하여 조합을 음해 비방하는 내용은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8.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재개발소식지 제28호 제1쪽 하단에 ”최근들어 2기 집행부 출범이후 우리동네에 시끌벅적합니다. 2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총회에서 낙선한 후보 중 한명은 현재 G 전구역에서 조합원 인감도용으로 악명높은 사기꾼과 합세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9.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재개발소식지 제29호 제1쪽 하단에 “지난 소식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무고 음해하는 일부세력들이 검, 경찰에 고소 고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과 삐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을 혼란에 빠뜨리고 특정조합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며 조합의 사업을 지연시키므로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에 조합에서는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