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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146] 피고인은 2018. 3. 15. 12: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씨발 년 아, 돈 빌려줘, 안 빌려주면 죽인다” 고 위협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은 후 커터 칼로 자신의 배 부위를 긋고 주먹과 발로 위 카운터의 유리를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078]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00:46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모텔 1 층 카운터 방 앞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카운터 방의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신고 해, 신고 해 ”라고 하면서 손을 위 카운터 창문 안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의 자 자해 및 카 터 칼 사진 [2018 고단 30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현장 사진 송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C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112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