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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205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2층 442.66㎡, 지1층 431.09㎡, 7층 336㎡, 8층 3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